계산 방법
연봉(세전)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계산 방식과 2026년 사회보험 요율을 따릅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4대보험료 공제
-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연 240만원 한도)를 뺀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초과분의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 1억원 이하 1,2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2%이며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66만원, 1억2,00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20만원)와 자녀세액공제(만 8세~20세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의 절반인 4.75%(2026년 1월 인상).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2026년 7월부터 적용).
- 건강보험: 보험료율 7.19%의 절반인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급여의 약 0.47%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없음인 경우입니다. 총급여는 4,760만원, 근로소득공제는 12,130,000원입니다. 4대보험은 합계 4,624,908원(국민연금 2,260,560원, 건강보험 1,711,200원, 장기요양 224,760원, 고용보험 428,388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을 더해 과세표준은 29,345,092원, 산출세액은 3,141,763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66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빼면 소득세는 2,351,763원, 지방소득세는 235,170원이 됩니다. 연 실수령액은 42,788,159원으로 월 약 356만 5,700원(연봉의 85.6%)입니다.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상여금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연봉 전체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주택자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 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건강보험료의 월 상한·하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만 내는 산재보험 등은 표시하지 않습니다.